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보랏빛메추라기64
보랏빛메추라기6422.10.27

개한테 물릴뻔했는데,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걸까요?

저녁에 집근처 산책 중 개가 달려들어 자기방어를 위해 발로 차버렸습니다. 개 주인이 저에게 사과하고 연락처를 주고 받은 뒤 헤어졌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 개 턱이 부서져 수술을 했고 수술비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수술비를 주지않으면 동물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질문주신 내용을 기초로 판단하면 위법한 가해행위를 피하고자 방어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이 성립하여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정당방위에 따른 위법성조각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일단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동물 학대로 고소를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형사적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치료비 등의 청구의 적절성을 좀 더 검토하여야 하나 바로 위 사실만으로 위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