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과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필요경비의 기록을 장부(간편장부 혹은 복잡한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이 기장의무이며, 질문인님은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라는 것이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계(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득금액,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로 신고할 수 있는데, 질문인님은 단순경비율로 신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 신고 관련 모든 것은 세무사가 대행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질문인에게 맞는 자료 요청을 하게 되고 그 자료만 세무사에게 제공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