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시 화로대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
2021. 05. 06. 15:46
최근에 차박을 시작하면서 궁금증이 생겨 글 올립니다.
불멍 등을 위해 사용하는 화로대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무데서나 불을 피우면 산불 등의 위험으로 제한이 있을거 같은데
방문장소(캠핑장, 해변, 주차장 등)에서 어떤 허가(??), 조건이 있을 경우 사용이 가능할까요?
최근에 차박을 시작하면서 궁금증이 생겨 글 올립니다.
불멍 등을 위해 사용하는 화로대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무데서나 불을 피우면 산불 등의 위험으로 제한이 있을거 같은데
방문장소(캠핑장, 해변, 주차장 등)에서 어떤 허가(??), 조건이 있을 경우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로대는 합법적으로 허가가 난 오토캠핑장, 휴양림에서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허가가 난 곳인지 사전에 해당 확인을 해보시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 외에 국가 국유지, 하천 등에는 화로대 사용시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국유지, 산림보호 지역 등은 취사도 불법인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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