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도시 건설에 따른 수중 물류 시스템의 관세 행정 과제는?
안녕하세요.
해저 30m에 건설되는 주거단지로의 물자를 공급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통관 절차가 필요할 지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저 30m에 조성되는 주거단지는 기존 육상 통관과는 다른 물류 환경을 가지므로 새로운 형태의 통관 절차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중 운송 방식과 보안, 안전성 확인이 중요해지며, 자재나 생필품의 특수 운송 조건에 맞춘 별도 기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양 전문기관과 협력해 물류 흐름을 분석하고, 현행 법령에서의 예외 적용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저 30m 깊이에 건설되는 주거단지로 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기존의 항만 기반 통관 절차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륙 또는 해저에 임시 통관소를 설치하고, 이를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에 연동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임시 통관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321조에 따라 세관의 개청시간 외에도 통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임시개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된 업체가 해저 주거단지까지의 물류를 담당하게 되며, 이 경우 보세운송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허가, 해운법에 의한 등록, 항공법에 의한 면허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전자통관시스템을 활용하여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입화물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화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해저 주거단지로의 물류 공급에 대한 통관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저도시 물류 시스템은 기존 관세 행정의 물리적 경계 해체로 인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수중 모듈 간 자재 이동과 해저-육상 간 물자 공급 시 관할권 설정이 모호해지며, 특히 수중 로봇(ROV)을 통한 자동화 운송은 통관 검사 대상 여부 판단 기준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해저주거단지의 '국경 개념이 육상과 달라 세관 감시 영역을 3차원 수중 공간으로 확장하는 법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통관 절차로 수중 체크포인트 시스템과 디지털 트윈 기반 모니터링이 고려됩니다. 해저물류 거점에 설치된 스마트 컨테이너는 블록체인으로 화물 이력을 추적하며, AI가 실시간 화면 분석을 통해 위험물질을 식별합니다. 특히 해저도시 내부 이동 화물에 대해서는 '자유무역구 개념을 적용해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에너지식량 등 필수자원은 사전 승인제로 신속 통과시키는 유연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