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 단독주택은 보험이 안되나요?
신축건물은 매매가가 정해지지 않아서 전세보증보험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신축이면 무조건 안되는건가요?기준을 잘 아시는분 의견 여쭙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은 기준되는 가격이 없어서 보통 감정가를 기준으로 삼아 보증보험 및 전세대출등을 진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이라서가 아니라, 아마도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런듯 보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신축이라고 해도 비교가능한 주변시세와 분양가등이 확인 가능하기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으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비교대상이 없이 시세확인이 어렵기에 전세가율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건물은 매매시세를 확인하기 어렵고 보증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로 담보대출받아서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가 되면 주택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미등기건물, 근저당설정액이 많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은 아무래도 전세가가 높다보니 전세 보증보험을 잘안들어줄텐데 들어준다해도 보증금100%보험이 안될겁니다
보증보험은 집값대비 전세가가 낮아야 100%되고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