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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적법한 시신 처리였다고 주장해도 판사나 형사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법상 시체 등의 유기와 적법한 매장·화장·개장은 구별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나 피고인이 “이것은 적법한 시신 처리였다”고 주장하더라도, 판사나 형사, 검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법한 시체 유기로 판단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본인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매장·화장 신고 여부, 처리 장소와 방법, 유족 또는 관할기관 통보 여부, 은닉 정황 같은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위법한 줄 몰랐다”는 주장도 형법 제16조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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