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적법한 시신 처리였다고 주장해도 판사나 형사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법상 시체 등의 유기와 적법한 매장·화장·개장은 구별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나 피고인이 “이것은 적법한 시신 처리였다”고 주장하더라도, 판사나 형사, 검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법한 시체 유기로 판단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본인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매장·화장 신고 여부, 처리 장소와 방법, 유족 또는 관할기관 통보 여부, 은닉 정황 같은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위법한 줄 몰랐다”는 주장도 형법 제16조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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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실제로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적법한 시신 처리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법한 시체 유기나 장사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사정 전체로 적법성 여부를 따집니다.

    판단 기준

    법원은 보통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의 존재, 매장·화장 신고 여부, 처리 장소와 방법, 유족 또는 관할기관에 대한 통보, 은닉 정황, 사망 후 방치 시간 등을 종합해 봅니다. 실제로 판례와 법령상 매장·화장은 허용된 장소와 절차를 따라야 하고, 매장·화장·개장 신고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적법하다고 생각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처리 과정이 장사 관련 법령과 사회통념상 장제 의사에 맞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대법원도 사체유기 성립 여부를 볼 때 장제 의사 없이 방치했는지, 범죄 은폐 목적이 있었는지 같은 사정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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