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작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취소시 부가가치세가
감소되어 매출세액이 감소하거나 환급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급받는 자는 매입이 취소되는 것임으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증가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자가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를 하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관할세무서에서 소명요구 등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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