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증여 토지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2003년 증여로 토지를 받은게 있는데
옛날이다 보니 증여세 신고 기록이 없다보니
환산가액 기준으로 해야될것 같습니다
만약 감정평가사 분들께 의뢰해서
2003년 감정가액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신고 할때 인정이 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과거 2003년 증여한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양도세 신고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03년에 증여받은 토지를 현재 시점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당시의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 당시의 증여재산
가액 또는 세무서에서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재산세과에
방문하여 증여세 결정내역과 증여재산가액 평가조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재산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기준시가란 양도 또는 취득 시점의 개별공시지가에 거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은 토지는 환산가격 적용이 안됩니다. 매매로 취득한 토지만 환산가격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 공시가격을 취득가격으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2003년 기준 감정가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