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인수인계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인수인계의무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인수인계 의무는 법률상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 이행해야 하는 도의적·계약적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내 해당 노하우를 퇴사근로자 혼자만 알고 있는 경우에 인수인계를 하지않아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사업주가 퇴사근로자의 인수인계 부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가 그 피해가 근로자의 인수인계거부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그 피해중 근로자의 책임을 따지고 피해액을 산정해야하는데 이는 보통상황에서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경영상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의 인수인계 거부와 회사 측의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사업주가 소명해야 합니다.
보통의 회사의 경우 인수인계는 다른 재직근로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이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인수인계를 요구하면서 퇴사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수인계를 강요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 규정에 위배됩니다.
근로자는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퇴사시점에서 고객명단을 빼돌리거나 회사기물을 손괴하고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면 실상에서 회사의 인수인계를 거부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에 하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된 손해라도 그 인과관계 입증, 고의성 입증, 손해액 산정 등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인수인계 의무와 손해배상 조항은 신의성실에 비추어 원만한 협조를 바란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상호 퇴사시점에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전달은 후임자에 하는 것은 도의상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퇴사자 인수인계 의무인가요?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