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통보일과 퇴직일자와의 기간이 짧을경우 인수인계 미흡으로인해 퇴직금 받는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중소기업에 2002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으며 10월21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10월31일자로 퇴사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 2주가 채 되지않는데 후임이 빠르게 구해지지않을경우를 대비해 기존에 같이 근무하고있는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고 인수인계 내용을 문서로 간략하게 작성하려고합니다.
퇴직통보일과 퇴직일의 기간이 짧아 인수인계가 미흡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등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서를 빨리 철회해주지않고 문제의 소지로 삼아 손해배상등을 청구해 제가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는데에 지장이 있을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퇴직일통보는 10월21일,퇴사일은 10월31에서 11월8일쯤으로 조율할 생각도있는데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인수인계 미흡으로 감액시킬 수 없으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달 전 고지를 하지 않아 무단결근 처리하는 경우에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낮아져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할 가능성이 높으로 연장 근로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에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회사가 퇴사일을 늦추고 무단결근 처리하여 평균임금을 낮출 수 있으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초과근로수당이 임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에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가 미흡하더라도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가 미흡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당기 후 일기가 지난 후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31일~8일 사이로 잘 협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은 협의의 문제입니다.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퇴직하는 경우 무단결근처리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계인수 미흡과 퇴직금은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인계인수를 잘하든 못하든 법에 따라 발생한 퇴직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일 조율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여부는 퇴직금 지급과 무관합니다. 퇴사 통보일 이후 이를 수리하여 퇴사일이 정해졌다면 그 퇴사일까지만 출근한다면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손해배상은 별개로 퇴직금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O전 사직서 제출 등 기간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우선 해당 기간에 맞춰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사일을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기간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며 그로인한 불이익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