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통죄 폐지한 배경과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간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조를 중요시 여겼는데, 불륜이 다반사입니다. 왜 간통죄가 위헌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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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외에 형사적으로도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형법상 처벌필요성까지는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것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적인 문제를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간통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륜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 였습니다.
성도덕에 맡겨 사회스스로 질서를 잡아야 할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간통 행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에서 위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침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간통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이기는 하나 개인의 성적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위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