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면 자식 입장에서 선택권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식에 대한 양육권으로 인해 싸움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성인이라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나 아빠 둘중에서 선택을 할수 있는 선택권은 없는 건가요? 양육권은 그냥 부모가 정하면 아이는 그냥 따라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자녀가 미성년자일때 문제되는 것으로, 자녀가 성인이라면 양육권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양육이 필요한 나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모 둘다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 아이가 부 또는 모 중 누구와 함께 살고싶은지 의사를 가정조사를 통하여 묻고, 아이의 의견이 매우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물론 아이의 의견이 절대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양육자로 지정될 수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 아이의 의사와 양육환경이 1순위로 고려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친권이나 양육권, 양육비 문제는 법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일때의 문제입니다.
성인이라면 부모와 충분히 얘기를 나누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성인에 대해서는 양육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는 부모가 결정하는 사항에 따라 또는 법원이 결정한 내용대로 양육권이 정해지는데요, 보통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자녀의 의견이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부모의 이혼 시 법적으로 양육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스스로 거주지와 생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자녀는 이혼한 부모 중 누구와 함께 살지, 혹은 독립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성인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