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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멧새146
포근한멧새14620.12.30
직장인 근로자가 사업자 등록 2개 가능한가요?

현재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인데요.. 통신판매사업자 간이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나 더 내려고 하는데요..1인 사업자입니다.

4대보험 관계 및 주의할 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관련 법률에서 겸업을 금하는 공무원과 사규에서 이중취업이나 사업자등록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복수 사업자등록도 무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법상 사업자등록 갯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 사업자 등록은 가능한것이며, 주의할 점이라면 모든소득을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해야하는점이며,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 일정액 이상발생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내규상 겸업금지원칙에 위배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1인 사업자이고 직장근로자인 이상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문제되지 않고(1인 사업자는 가입의무 없고 선택은 가능),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의 지위가 우선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문제는 별도로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하신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진 않으시며, 발생한 사업소득을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사업자등록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2. 직장인이 직원이 없는 사업자를 등록했을 경우에는 직장의 4대보험만 납부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만약 사업장에 직원을 고용한다면 사업장은 4대보험가입을 해야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양쪽에서 납부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현재 회사에서만 납부합니다.

    3. 가장 중요한 점은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은 새롭게 영위할 업종에 맞도록 하시면 되며,

    4대보험의 경우, 먼저 재직중인 회사 겸직 근무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근무에 영향이 없는지 겸직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3천 4백만원 초과하게 되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하여야도 회사에 통보되는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