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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물수리162
자녀보육 (비과세) 10만원이 23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누락되서 지급되었고 10월은 정상지급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 누락된것을 인정하였지만 10만원이 최대라서 안된다고하는데요
이럴경우 식대비나,유류비로 변경해서 재량것 지급할 수 있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로 분류하여 세금 혜택을 못받았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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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를 누락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은 회사 사정이고, 임금체불이므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