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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하마180
의연한하마180

평균임금 3/12 산입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평균임금 3/12에 포함되는 임금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상여금밖에 없는건가요?

다른 임금들은 포함이 안되는건지, 추가로 포함이 되는 임금이 있다면 왜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외에도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 산정되는 수당인 경우에는 3/12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이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때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에는 '임금총액'이 포함되므로 웬만한 수당은 전부 포함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임금이 아닌 것(축의금, 실비변상적 금품, 현물로 지급되는 것)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가 구체적이지 못하여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경우 명칭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모두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지급되는 임금외의 임금은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