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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포괄임금제에서 통상임금에서 연장.야간수당은 불포함입니까?

3개월 통상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고수님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다른 수당도 제외되나요?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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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에 적어주신 임금항목중 연장, 야간, 휴일수당 및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계산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연차수당과 교통/출장/특근은 어떤 사유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급 요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다시 통상임금이 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 수당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머지 수당은 상기 통상임금의 속성에 따라 지급됐는지를 확인해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과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나머지 수당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식대나 육아수당은 별도의 요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아니며, 교통비 등의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성이 있어야 하고, 소정근로대가성이란 사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은 사전에 정한 근로의 대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