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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족 내 다툼으로 출동했는데 또 이런일 있으면 교육이수받아야한다고 합니다. 경찰이 교육이수하라 하면 무조건 따라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고 가정 폭력 범죄의 수강명령은 법원에서 명령에 의한 것으로 경찰에서 단독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니고 경찰에서 임시 처분 등을 내리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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