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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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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 2024년 1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 )

안녕하세요 , 건겅보험의 피부양자로 지내다가 2024년 1해에 갑자기 이자와 배당이

2000만원을 약간 넘었서 피부양자에서 탈락 되어서 2025년 말부터(?) 건강보험료는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이자소득이 50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에

언제까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지요 ? 언제부터 다시 피부양자가 될수 있을까요 ?

부동산도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에 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 건강보험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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