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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 2024년 1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 )
안녕하세요 , 건겅보험의 피부양자로 지내다가 2024년 1해에 갑자기 이자와 배당이
2000만원을 약간 넘었서 피부양자에서 탈락 되어서 2025년 말부터(?) 건강보험료는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이자소득이 50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에
언제까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지요 ? 언제부터 다시 피부양자가 될수 있을까요 ?
부동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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