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눈에띄게배부른개그맨
눈에띄게배부른개그맨

의료보험 피부양자탈락과 지속 여부 판단

연금을 연 1500만원 받아서 피부양자인데

다시 일을 조금해서 연 2100만원 되어요

그럼 피부양자 탈락되서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일을 하지말까요?

뭐가 유리한지 모르겠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가 박탈이 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달리 책정이 되니 불안하시면 2,000만원 이내로 맞추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