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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안경곰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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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합격 후 3개월 대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면접 합격한지는 3개월이 지나고 있으며, 회사 사정으로 인해 회사 시설 구축을 위해 대기를 해달라고 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지났을때도 대기를 바라셨고, 두달이 지난 시점에도 대기를 부탁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팀장에게 직접 연락하니 구축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공지를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채용취소가 되지도 않고 무기한 대기만 하며 몸과 마음이 지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3개월 기다린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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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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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동안 기다린 부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채용취소와 같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면접에 합격하여 채용내정이 된 상태는 해약권이 유보되기는 하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하므로, 갑작스럽게 채용내정 취소를 하는 경우 채용내정 기간근로자가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연기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근로제공의 시기를 늦워온 이유가 사업장의 경영상황이 어려워 근로자의 동의하에 일정기간 채용내정후 근로제공시기를 연기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보상받으실 수 있긴 하나, 채용내정이 취소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최종합격자 통지와 계속된 발령 약속을 신뢰하여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에서 근로자님 본인의 과실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등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서울지방법원 판례는 "회사가 구체적인 입사예정일을 정해 통보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그 정식채용 여부에 대한 사항을 회사에 문의하거나, 회사가 정식채용을 거절할 것에 대비해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그러한 노력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서울지방법원 2003.8.27 선고, 2002나40400 판결)

    만일 채용내정이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입사하신다면 대기기간은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뿐, 별도의 임금은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입사일이 정해진 경우임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입사를 지연시키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면접 합격이 최종 합격으로 볼수 있다면 입사일이 지연된 기간 동안에는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입사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