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고 책임 질문이에요(검.판.변호사만답변요망)
중고차 명의변경이전 사고 책임 궁금해요매수인은 중고자동차의 값을 매도자에게 전부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소유자명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상태이고 소유자변경신청은 매도인이 하기로 하여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인 자동차 검사증,보험관계 서류는 매도인이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매수자는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대금지급이 완료된날 날 차를 인도받긴 하였으나 (1월1일인도 /빨간날 )
계약서상에는 인도받는날짜가 명의이전을 하는 날과 동일한날짜로 명시해두어 평일인1월3일 인도받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매수자는 인도받은 차를 타고 사고가 났을경우
차량의 명의는 변경이 안된상태이고
서류도 매수자에게 없으며 계약서에 인도날짜도 다른데 이럴경우 이계약은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는건가요? 매도자의차량으로 해석되어 사고책임을 매도자의 종합보험으로 해야하나요?
매수자가 인도해갈 당시
책임보험이 가입되었었는데 누구의보험으로 사고처리를 진행해야하나요?
1. 계약의 유효성
계약서상 인도 날짜와 실제 인도 날짜가 다르더라도,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차량을 인도받았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인 차량 인도와 대금 지급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2. 사고 책임
원칙: 매수인이 사고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며, 매매대금 완납 후 차량을 인도받은 매수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외: 다만, 매도인이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할 수 없었던 경우, 매도인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매도인이 명의이전을 하기로 약속하고 서류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매도인이 명의이전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보험 처리
매수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우선 사고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수자의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 매도자의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매도자의 보험사는 매수자의 과실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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