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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써니815
써니815

면접, 횡령, 상급자의 지휘를 이용한 돈을 빌려달라는데?

고속터미널 매표소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1.면접시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남편의 직업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개인 이야기를 물어봅니다.정상인가요?


2.매표소이다 보니 현금매출과 현금시재를 매일

정산하여 익일 입금하는데 관리자가 거의 매일같이와서 돈을 가져가서 제때 주지않거나 매표소 직원에게 돈이 있으면 먼저 입금해 달라고 갚는다고

합니다.또, 가져간 돈을 가져갔으나 다시 채웠으니 횡령이 아니라고 우깁니다.


3.신입직원에겐 아직 수습이고 월급주는 사람은

나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돈을 빌리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돈을 계속 빌리고 갚지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의 혼인여부, 재산 등에 대한 정보요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질문은 채용절차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2. 후에 다시 채웠다고 하여도 공금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3. 자신이 월급을 주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의 협박을 한 것이라면 공갈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상급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시어 해결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심각한 횡령 행위로 보여집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해당 관리 공사의 감사 기관 등에 알리는 것이 시급해보입니다. 금전 역시 부당한 강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