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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오소리의하루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 준비하는 증거가요. 직접증거와 간접 증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통화내역이나 문자 내역을 뽑아가는건 어디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화나 문자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고소하려는 내용과 그 통화 내용 등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증거 형태만 가지고 직접 간접 증거를 논하는 것은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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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는 고소사실을 증명하는 정도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지, 증거의 종류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