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 홈택스 등록 알림 문자가 오는데 꼭 등록해야할까요?
[Web발신]
[국세청]핸드폰 발급 현금영수증이 있으니 홈택스나 ARS(126-①-①)로 등록바랍니다.
라고 문자가 올때가 있는데 등록을 안하면 따로 불이익이나 혜택을 못받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핸드폰번호로 발급받는 경우, 해당 핸드폰 번호가 발급수단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본인의 사용금액으로 집계가 됩니다.
따라서, 홈택스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 > 발급수단 관리 탭에서 핸드폰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등록은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으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본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거나
본인이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관련 핸드폰번호를 등록하는 것 자체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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