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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2.11.28

회사 강제로 연월차 소진 요청은 합법인가요?

회사에서 강제로 연월차를 소진하라고 협조전이 날라왔는데요.

회사 경기가 좋지않아 연월차 비를 못챙겨준다고 다 써라고하는데요.

소진요청은 합법적인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규정한 사용촉진이라면 합법입니다. 그러나 그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효력이 있으니 아래 읽어보시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와 1년 미만인 자, 1차 촉진과 2차촉진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준수하여 연차촉진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잔여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소진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의 권유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나, 임의로 소진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 촉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절차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한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 시기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촉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그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