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현재도존경받는스파게티
현재도존경받는스파게티

법인세 증빙......입금액에 대한 증빙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세 자료 준비중인데 법인의 출금에 대한 증빙만 준비해서 전달하면 될까요?

입금에 대한 자료들도 다 준비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입금에 대한 증빙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매출액이 있겠습니다.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동반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금액 중 세금계산서나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이외의 적격증빙이 없는 입금액에 대해서는 증빙을 별도로 구비해두시는 것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는 다음해 03월 31일까지

    임으로 법인의 매출, 매입, 인건비, 기타 비용 등에 대한 증빙서류와

    법인의 사업용계좌(1년치)를 엑셀로 다운받아 기장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회계 사무실에 보내주거나 또는 법인 자체 내에서 장부 기장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출금에 대한 증빙만 수령하고 있으며, 입금에 대한 자료는 수령하고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고 금액이 거액인 경우 입증에 대한 증빙도 제공해주시면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입금사유를 말씀해주신다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이체한 금액이라면 별다른 증빙은 필요하지 않으나, 타인으로부터의 차입금 또는 투자금인 경우 입금에 대한 자료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