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으로 보상 밭을수 있는지요 긍금합?
15년동안 네가 시부모님 남자의 자녀둘을 케어 하고살다 남편이 책임감이 업써서 이혼을 했습니다 위자료 한푼업이 몸만 나와서 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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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며, 혼인기간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양에 대한 부분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그 지급을 구하셨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에 대란 논의가 없었다면 이혼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의 사유나 결혼생활의 내용에 따라서는 위자료 청구소송 및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정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니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따라 전 남편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혼인 파탄에 전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시효가 이혼 후 3년 이기에 자료 등을 확보하여 기한 내에 소장을 접수시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