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잡혀 있는 집인데 괜찮을까요?
이번에 새로 계약할 월세 집에 이미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내용은 상속세?증여세? 관련한 채권최고액이 9억정도 잡혀있는 납세담보제공 계약이고, 이전에도 2번정도 근저당이 동일한 내용으로 잡힌적이 있는데
부동산에선 문제 없을거라고 해서 일단 넘어갔는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지 걱정입니다 ㅠ
공유자가 모두 가족사이긴 하지만 지분도 3등분 되어있었고요..
2000/55 로 계약을 준비하고 미리 계약금만 넣어두고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인데,
만약 나중에 집주인이 납세를 하지않아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이 되어서 괜찮습니다
부동산에서도 괜찮다고 하셨으니 안심하셔도 될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상속분활등기한 주택인 것 같네요. 보증금액이 많지 않으니 계약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동소유자중 2명의 서명 날인 보증금과 월세 수령자를 지정한다는 내용과 동의 했다는 내용도 특약에 기재하고 계약하시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보증금은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이 있는 집은 애매합니다. 요즘 집값 하락기에 있기 때문에 대출이 있으면 임의경매 시 본인에게 돌아오는 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에선 문제 없을거라고 해서 일단 넘어갔는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지 걱정입니다 ㅠ
공유자가 모두 가족사이긴 하지만 지분도 3등분 되어있었고요..
2000/55 로 계약을 준비하고 미리 계약금만 넣어두고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인데,
만약 나중에 집주인이 납세를 하지않아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공유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분이 과반수 초과하는 인원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보증금 보호 가능여부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 실거래가 *70% > 선순위 근저당+보증금 합계액"보다 커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이 금액보다 더 작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