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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아파트 계약 위반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3살 사회초년생 입니다

이사 온 지 이제 3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월세로 들어왔고

집 확인은 입주 거의 한달 전 쯤 계약을 했습니다

입주 후에 베란다 창문 틈새를 보니 온갖 벌레 사체와

곰팡이로 인하여 집주인분께 틈새 청소 요구 하였고

다른 지역 거주 하고 계셔서 여기 아파트 전 관리자? 분이 오셨더라구요

보고 확인 하시면서 이건 업체가 해야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닌 거 같다 하시며 돌아가셨고 (그만큼 심했음)

그 이후에도 연락 미루시다가

제가 찾아본 업체 불러주셔서 오셨더군요

그리고 벌레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여 믿고 계약한 부분도 있는데 바퀴벌레가 나와서 소독 업체 요청 하였는데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서 바퀴벌레 한두마리 더 보아면

그때 다시 요청 드리겠다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초파리 유입이 너무 심하여 베란다에 초파리 트랩을 두니 엄청 심하게 혐오스럽게 많이 들어오나 보더라구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하여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 라고 했고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서 베란다에 물 난리가 나있길래 보니

베란다 창틀 윗쪽에 구멍? 같은데 3개가 뚫려있지 뭡니까..

집즈인분도 고양이들 키우시는거 동의하에 베란다에 고양이 집 등 있는거 아시는 부분이였고

물이 너무 심하게 세니 수리 요청을 하였으나

집주인 : 관리소에 문의한 바 노후 아파트로 많은 다른 집들도 동일한 현상이 있다고 수리로 해결 할 수 없다

나: 사전 고지도 없었고 이 정도로 심한 누수였다면 계약 하지 않았을것 장마철마다 비오는 날 마다 이런걸 겪어야 하냐

"누수가 있는지 몰랐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알겠다 해야 하는지 몇방울씩 세는 노후 정도면 이해를 하겠지만

베란다 바닥이 흥건 하다

집주인: 네 장마철 마다 그럴 거 같아요 전 세입자는 불편감수 하며 살았다 암튼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침부터 저를 너무 힘들게 하네요 더이상 문자 하지마시고 법적으로 검토 해주세요 더 좋은 집에서 사셔야 할 분이 열약한곳에 왔네요

라고 하며 책임전가를 합니다

계약서에는 노후로 인한 집 문제는 임대인이 책임진다 라고 돼있는데 지키질 않는데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지가 가능하다면 보증금 주라 했을 때

바로 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입사를 한 첫 집이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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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계약 위반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한 증거 확보 후 내용 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및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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