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 1년 + 1년,,, 계약 퇴직금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새로운 직장의 급여 산정 방식과 연차산정 방식이 법정 기준을 따른다고 하여 궁금해 올립니다.
3개월은 수습 기간 + 그 이후부터는 1년 단위 계약이라고 합니다.
급여는 기본급 + 성과에 따른 a%입니다
0, 퇴직금은 기본급 + 인센이 맞나오?
1, 퇴직금 산정이 가능한건지?
2. 3개월 수습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1년 단위 계약인데, 그럼 1년마다 퇴직금 지급인가요? 아니면 퇴사시 전체 산정인가요?
4, 연차 15개가 아닌 계속해서 월차 개념인건가요? + 3개월 수습 동안은 지급되지 않나요?
5, a% 인센티브 세금 공제는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