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 1년 + 1년,,, 계약 퇴직금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새로운 직장의 급여 산정 방식과 연차산정 방식이 법정 기준을 따른다고 하여 궁금해 올립니다.
3개월은 수습 기간 + 그 이후부터는 1년 단위 계약이라고 합니다.
급여는 기본급 + 성과에 따른 a%입니다
0, 퇴직금은 기본급 + 인센이 맞나오?
1, 퇴직금 산정이 가능한건지?
2. 3개월 수습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1년 단위 계약인데, 그럼 1년마다 퇴직금 지급인가요? 아니면 퇴사시 전체 산정인가요?
4, 연차 15개가 아닌 계속해서 월차 개념인건가요? + 3개월 수습 동안은 지급되지 않나요?
5, a% 인센티브 세금 공제는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과 함께 퇴직금 산정사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그렇습니다.
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반복, 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최종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복, 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사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수습기간 중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월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근로계약시 임금 구성이 기본급 + 인센티브로 되어 있다면 기본급 + 인센티브 합산 금액이 평균임금이 되어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는데 입사초기 3개월 동안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어 퇴직금 계산시 반영합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사함이 없이 바로 재계약을 하면 계속 근로가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고 나중에 실제 퇴사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습니다.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하고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1) 수습기간 포함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1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5일 발생 + 2년이 되는 시점 연차휴가 15일씩 부여 받습니다.
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급 + 인센티브 합산 금액이 평균임금이 되기 때문에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계산하여 공제한 후 실수령액을 지급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