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후 이사를 갔는데 어떤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이 복층이라 윗집은 세대분리 후 전세를 줬는데요.

잘 살다가 2년 후 윗집이 이사를 가게 됐는데 저희 집에서 해야 할 신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출신고는 윗집이 이사를 가면서 전입신고를 바로 할테니 그때 같이 처리가 되는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요.

전입신고는 들어오는 사람이 하는 것이니 우리 쪽에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만 헷갈려 질문합니다.

만약 신고를 해야 한다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세대분리를 마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그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

    전출신고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 다른 사람이 거주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서 등 지참하여 그 신규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존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 지참하여 거주불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