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소유땅에 태양광을 하기 위해 전봇대를 설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때 시골에 내려 갔더니 아버지 소유의 땅(전답)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아버지 허락도 없이 전봇대

2개나 설치하고,10M정도 전선도 땅으로 매입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한전에 문의하여 이전 설치를 요구할수 있는지요?
2.태양광 소유주에게 이전 설치를 요구해야 하는지요?
3.만약에 한전도 태양광 소유주도 나 몰라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전봇대가 부친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임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한전 또는 태양광 발전소 소유자를 상대로 전봇대 철거청구소송 및 철거시까지의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전봇대의 소유권이 한전인지 태양광 발전소 소유자의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선 한전에 문의해서 전봇대를 설치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파악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한전이나 기타 관련 설치 주체가 관련 보상 등의 협의 없이 위와 같이 무단으로 설치를 한 경우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 금지 청구 내지는 관련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소유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절차의 검토가 필요하고 누가 어떻게 설치를 하였고
관련 보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주를 사유지에 설치하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 또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위법하게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전주설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그에게 이전설치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응하면 소송절차를 통해 이전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