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지를 태양광 발전 사업하는 곳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농지를 태양광 발전 사업하는 곳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햔재ㅠ토지가 농지로 되어 있는데 부모님 더 이상 농사가 어려우샤서 태양광으로 바꾸거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태양광 발전소 부지로 변경하고자 할때는 지역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일반농지나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농지전영 허가 또는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보셔야하고 한전 선로 확보가 가능해야 합니다. 토지소유자가 패널 하부에서 농사를 계속하며 허가받은 토지 및 작물을 재배하는 영농형 태양광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 태양광 전환은 가능하지만 지역, 토지 조건에 따라 제한이 따릅니다.

    일반 농지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일시사용허가로 가능하며, 영농형 태양광으로 진행하면 가난 무난하게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먼저 토지이음에서 농업진흥구역 여부 확인 후 관할 농업기술센터 방문해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농사를 짓기 어려워지셨다는 이유만으로 농지를 곧바로 태양광 발전소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면 현행법상 까다로운 인허가 조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선 지자체 조례에 따라 주거지나 도로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허가가 가능하고 바둑판처럼 잘 정비된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이라면 원칙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더라도 토지 공시지가의 최대 30%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전 초기 비용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둑판 모양으로 잘 정리된 농업진흥구역 내 논밭은 식량 안보를 위해 태양광 설치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반면에 농업보호구역이나 일반 농지는 상대적으로 허가받기가 수월합니다. 농사를 짓던 땅을 발전소로 쓰려면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농지를 전용하는 대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공시지가의 30%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발생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각 시군구의 이격거리 규제입니다. 도로에서 100~500m 이내, 민가에서 100~1000m 이내에는 설치를 금지하는 조례가 많으므로 해당 토지 소재지 군청의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농지 전용이 어렵다면 농사를 지으려면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농촌 수익 증대를 위해 장려하는 추세이나 아직은 일시 사용 허가 기간 등 규제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허라글 받더라도 만든 전기를 보낼 수 있는 한전 선로 용랴잉 남아 있어야 사업이 가능하며 주변에 이미 태양광이 너무 많으면 선로가 꽉 차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수년을 기다려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태양광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지전용 또는 다용도 일시사용등을 지자체 인허가를 우선 받아야 합니다.

    해당 농지의 지자체 및 법령에 따라서 절차와 제한들이 달리 분류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농사를 유지하면서 태양광을 같이 겸하는 영농형태양광 사업도 있으나 해당 토지의 농업진흥구역 또는 경관보호지역 등의 여러 규제를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먼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