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단위 계약직 알바 연차수당질문 )) 1년동안 일했은데 주 15시간이 안됐던 주도 있습니다 계산을 어떻게해야할까요?
1개월 단위 계약직 알바 연차수당질문 )) 1년동안 일했은데 주 15시간이 안됐던 주도 있습니다 계산을 어떻게해야할까요
공휴일 및 예비군등으로 15시간이 안됐던 주가 몇번 있는데 이럴때는 계산을 어떻게해야할까요?
15시간이 안됐던 주가 있던 달은 제외 하고 연차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한다면 회사일부터 역산하여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은 산입을 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제외를 하는 방식으로 총 52 주를 초과하면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으로서 고정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나 예비군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었더라도
계약서상 근무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이 경우 1년미만에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 1일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