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으로서 고정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