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중처벌 법률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서행해야 하는 스쿨존 구역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가해자에게 무거운 형사 처벌을 내리는 법적 기준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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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스쿨존 사고의 가중처벌 근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입니다.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 통행속도 제한 등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량은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같은 조 제1호, 제2호). 일반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비교하면 하한이 정해져 있어 훨씬 무겁습니다. 적용 요건은 사고 장소가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일 것,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것, 그리고 속도 준수와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전방주시 등 안전 유의 의무를 게을리하였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피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은 블랙박스 영상으로 구체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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