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에 해당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징역형만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법정형의 범위이고, 모든 사고에서 같은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적용 대상인 어린이는 13세 미만입니다.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제한 등의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호구역 안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장소와 피해자 나이, 운전자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및 상해 발생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와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은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제기가 차단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양형에 참작하도록 합니다. 실무에서는 블랙박스와 현장 영상, 제한속도 및 신호 자료, 진단서와 피해 회복 자료를 정리하여 적용 요건과 실제 선고형의 판단 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