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이 욕해서 고소하고 회사에 알린후부터
질문자는 주차장 알바생입니다.
주임이 욕해서 고소하고 회사에 알린후부터
예전에 근무하덩 호텔, 백화점 쪽을 예전같이
많이 보내지 않고 초보들이나, 신입이 많이 가는
근무지로 보내는데 해결방안 등 없을까요
노동부 구제 등 이런걸론 힘둘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하지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는 어려우나 노동법적으로 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그와 같은 조치가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검토해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회사의 그와 같은 조치가 부당하거나 위법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주임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노동청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는 부당전보배치에 대해 문제삼으셔야 할 것입니다.
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욕을 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확실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