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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안녕히
안녕히

주임이 욕해서 고소하고 회사에 알린후부터

질문자는 주차장 알바생입니다.

주임이 욕해서 고소하고 회사에 알린후부터

예전에 근무하덩 호텔, 백화점 쪽을 예전같이

많이 보내지 않고 초보들이나, 신입이 많이 가는

근무지로 보내는데 해결방안 등 없을까요

노동부 구제 등 이런걸론 힘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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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하지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는 어려우나 노동법적으로 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그와 같은 조치가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검토해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회사의 그와 같은 조치가 부당하거나 위법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주임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노동청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는 부당전보배치에 대해 문제삼으셔야 할 것입니다.

      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욕을 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확실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