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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스타퀘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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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항목 매입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이고 사업에 필요한 물품 네이버 및 광고비 입력 문의

1월 부가세 신고 매입공제에 넣을때 문의드립니다

예)

1. 네이버에서 A라는 판매자한테 8월28일 볼펜 3박스 3만3천원에(택배비포함) 한번에 결제했습니다

네이버 카드 구매영수증에는 2박스 검은색 2만원 + 1박스 1만원 각 각 찍혀 있는데

매입 공제 넣을때에는 합산에서 넣으면 되나요?

2. 택배비도 영수증 따로 표기되어 나와있는데, 같은 거래처에서 결제한거니 합산해서 넣으면 되는지요?

결제는 총 33,000원

카드영수증내역에는 박스 2개 20,000원 + 박스 1개 10,000원 + 택배비 3,000원 각표시

3. 광고선전비 플랫폼 사업자 1곳 이용중입니다. 결제건수가 많으면 매입 신고때 합산해서 넣어서 되죠?

매입수기입력란

예) 사업자번호 입력 + 해당플랫폼 결제건수 30건 + 총 결제 금액 입력 = 총 300만원

*결제는 사업자카드로만 결제하고 있고 내역 보고 정확하게 수기 입력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1곳 이용중이고 이용시 충전하는 시스템 / 충전 비용에 대한 광고선전비로 매입 공제가 가능합니다.

( 충전비용 용도는 사업용(홍보)으로만 쓸수 있고, 매입 공제 가능하다고 안내사항에 나와있습니다 )

혹시나 일일이 충전 결제할때마다 번거롭게 1건씩 넣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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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만 정확하게 입력한다면 동일한 거래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한건으로 반영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전표에 기재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은 전체금액 x 100/110 으로, 부가가치세는 전체금액 x

    10/110 으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