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항목 매입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이고 사업에 필요한 물품 네이버 및 광고비 입력 문의
1월 부가세 신고 매입공제에 넣을때 문의드립니다
예)
1. 네이버에서 A라는 판매자한테 8월28일 볼펜 3박스 3만3천원에(택배비포함) 한번에 결제했습니다
네이버 카드 구매영수증에는 2박스 검은색 2만원 + 1박스 1만원 각 각 찍혀 있는데
매입 공제 넣을때에는 합산에서 넣으면 되나요?
2. 택배비도 영수증 따로 표기되어 나와있는데, 같은 거래처에서 결제한거니 합산해서 넣으면 되는지요?
결제는 총 33,000원
카드영수증내역에는 박스 2개 20,000원 + 박스 1개 10,000원 + 택배비 3,000원 각표시
3. 광고선전비 플랫폼 사업자 1곳 이용중입니다. 결제건수가 많으면 매입 신고때 합산해서 넣어서 되죠?
매입수기입력란
예) 사업자번호 입력 + 해당플랫폼 결제건수 30건 + 총 결제 금액 입력 = 총 300만원
*결제는 사업자카드로만 결제하고 있고 내역 보고 정확하게 수기 입력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1곳 이용중이고 이용시 충전하는 시스템 / 충전 비용에 대한 광고선전비로 매입 공제가 가능합니다.
( 충전비용 용도는 사업용(홍보)으로만 쓸수 있고, 매입 공제 가능하다고 안내사항에 나와있습니다 )
혹시나 일일이 충전 결제할때마다 번거롭게 1건씩 넣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만 정확하게 입력한다면 동일한 거래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한건으로 반영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전표에 기재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은 전체금액 x 100/110 으로, 부가가치세는 전체금액 x
10/110 으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