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사업자가 개설한 기업카드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기업카드 내용을 회계 및 세무 시스템에 수록하는 경우 신용카드
번호는 반드시 입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처에 연락하여 해당 신용카드번호를 확인하여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는 경우 담당자 변경될 경우 다시 신용카드번호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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