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문의입니다.
운행 중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똑같이 급정거를 헸고 그낳 이후로 계속 가슴통증이 있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니 이상없다고 나왔는데
가슴을 펴고할따 뚜둑거리는 소리 및 앉은자세 등등 시 통증이 있어 ct를 찍으니 골절진단이 나왔고
최소 4개월 입원하라고 하는데..
ㅠ 비접촉인데 입원 및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ㅠ
일단 자부상은 들안하서 거기서 50은 나오지만..
입원비나 그로인해 일을 못해 생기는 지장은
손해가 막심합니다.
1인 사업장이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이라
업무전체가 마비되구 다른업체에 읍소해서 부탁해야되고 입원한다해도 사무관련 및as등등 상담 비롯해서
업무처리는 계속 해야돠는 상황입니다.
피해가 막심한데 ㅠ 어떻게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