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매도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현대 중기청 대출로 전세를 살고 있고 청년버팀목 전세자금으로 대환대출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올해 10월 2년 계약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전세연장과 전세보증금 감액을 요청하려고 했는데(KB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아져서) 집주인이 집을 매도한다고 합니다.

  1. kb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아도 청년버팀목 전세자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한지

  1. 계약만료 2개월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새로운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거절을 할수 있는지

  1. 만약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 5% 증액요구시 시세가 떨어졌는데도 돈을 꼭 증액해줘야하는지

  2.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KB시세를 이유로 감액을 요구했을때 집주인이 거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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