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개인연금도 건보료 및 종소세 대상인지?
퇴직연금 수령시 지역건보료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요?
건보료는 금융소득 천만원 초과시 반영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적연금(퇴직/개인연금 등등) 금융소득에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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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소득 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산정대상 소득 중 연금소득은 현재 공적연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적연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규정에 의하여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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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적연금은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아닌 연금소득입니다. 개인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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