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반환소송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내용증명 보낸 상태 이구요

대여금반환소송장만 쓰면 될것같은데요 제가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제가 빌려준 분과 그당시 구두상으로는 월200의 이자를 주겠다 였는데요 차용증을 쓰고 나니 월20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나쁜 사람 만나면 어쩌려고 이렇게 잘못 썼냐? 했더니 금방 갚을거기 때문에 신경쓸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몇달이 지난 지금 꾸역꾸역 지겹게 1400만원만 갚고 남어지 원금 400만원과 이자 매달 200만원을 안주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것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받고 빌려주고 여기저기서 욕먹고 있어서 너무 화나는데 구두상으로 말한것 말고 차용증대로 남은 원금과 월2000만원 받을수 있을까요?원래는 자기가 돈 안갚으면 지금 운영중인 가게를 넘겨주겠다고 까지 했었습니다 또한 변호사님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면 제가 해야 하는건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원금 400만원에 월이자 200만원이라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했기 때문에 200만원 전액에 대한 청구가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가 요청하는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