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사처분완료?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사처분완료 상태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걸까요?
혹시 벌금형 나오면 공무원시험에 지장이
있을까요?
법원에서 연락이 아직 오지는 않았는뎌요
연락온후 7일안에 제기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기간에 변호사선임 해서
무혐의,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률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사처분완료 상태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걸까요?
혹시 벌금형 나오면 공무원시험에 지장이
있을까요?
법원에서 연락이 아직 오지는 않았는뎌요
연락온후 7일안에 제기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기간에 변호사선임 해서
무혐의,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