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 투잡관련 3.3%종합소득세신고하면 걸리나요?
먼저 2일정도 일을 하는곳이고 자동차대리점 신규차출신 행사장 안내알바입니다.
거기 실장님이 토.일 09~18시 일하는데 시급 11000원에 / 3.3%떼고 지급을 해준다고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있습니다.
제가 공무원입니다. 근데 최근 집안사정이 많이 어려워서 일용직 일이라도 알아보고있는데
알고있습니다. 공무원 겸업 투잡 금지라는걸요. 근데도 너무 다급하고, 어떻게든 해서라도 빚을 갚아야 생활이
유지되는터라 이거라도 해보고자합니다.
1)듣기로는 3.3%떼고 돈을 받으면 25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제 공무원급여+알바때 받은돈)합쳐서
24년 12월 연말정산하고 다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안할경우 세금폭탄맞는다고 알고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3.3%를 떼고 당장 이번주에 일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건 말안하면 아무도 모르겠죠 근데 내년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결국 세금신고를 하는거다보니깐 이걸로 인해서 제가 투잡을 한것이 걸릴수가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종합소득세신고는 개인이 하는거라서 직장에서 굳이 물어보거나 뭘 제출해라 하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만..
2)만약 걸리지 않는다면 3.3%를 떼는 일은 뭘 하던지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만 잘하면 걸리지않을까요??
3)마지막으로 인력사무소 일일 알바를 오늘 문의해봤는데 인력소사장님께서 공무원이시면 7일만 일하시고
4대보험은 가입안하시면 안걸린다고 하셨는데 아하!에서 찾아보니깐
7일을 일해도 고용보험은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고용보험은 중복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공무원(4대보험)이 되어있고, 알바를 하더라도 한달에 5번정도? 주말만 할생각이라 급여가 지금 직장보다는 높게 책정되지 않을터라 고용보험이 알바쪽으로 바뀌거나 변경되지는 않을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달에 5번 일해서 받은돈으로 인해서 나중에 직장에서 12월에 연말정산을 할때 혹시라도
제가 투잡을 하고있다는것을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인력사무소에서 이것저것 수수료? 떼고 돈을 저한테 줄텐데 그돈도 결국 공사업체에서 저한테지급을 했으니깐
비용처리를 하면 저한테 소득이 잡히고 제 12월 연말정산에서 소득이 크게잡히는거아닌지 궁금합니다.
예)A라는 인력사무소에서 삼성아파트 건설현장으로 5일 출근시켰다. 다음달 LG아파트 건설현장으로 5일 출근
계속해서 겹치지않게 다른 공사장으로 출근해서 일당을 벌었는데 이게 제 연말정산에 소득으로 잡혀서
직장에서 알수있지않을까 하는게 궁금합니다.
5)
기준월소득금액 590만원 넘지않기+ 소득외수입 연2천만원 안넘기기만 준수하면 모를까요?
어떤분이 원천징수하면 무조건 알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6)마지막으로 제가 쿠팡도 알아보고 담당자랑 통화를 좀해보니 거기 담당자가 공무직은 투잡안될건데
설령 몰래하셔도 저희가 지급하는 돈을 회사에서 그쪽한테 비용처리로 하면 그쪽수입이 잡히고
연말정산에서 다 걸린다라고 하셔서요........그런건가요?
장황한 질문만 가득하네요..
너무 ㅠㅠ.......답답하고 제자신이 한심해서 여기에서라도 답을 구하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6.
기재하신 투잡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고 3.3% 사업소득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3.3%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590만원의 상한선과 관계 없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직장4대 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고,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어 회사에서 알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로 소득은 수령액을 말하는 것이 아닌 수령액에서 관련된 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말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수익-비용)이 2천만원 이하라면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모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