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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낙지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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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방추돌로 인한 합의 방법 (안구 관련)

안녕하세요. 운전 중 후방추돌 당한 피해자 입니다.

세게 박은건 아니고 뒷 범퍼에 번호판이 찍힌 콩과 쿵의 중간정도입니다.

교통사고 나기 2주 전에 우안에 공막고정술을 시행했었구요.

좌안은 인공수정체가 부분탈구가 있습니다.

후방추돌 당할 때 눈이 뻑뻑해 비비고 있던 와중 후방추돌을 당하여 손이 눈을 찔렀고 수술한 눈과 찌른 눈에 대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러 안과에 방문했습니다.

검사 상으로는 수술한 우안은 괜찮고 좌안의 경우 검사가 3D로 확인이 안돼 이상 소견은 없지만 피해자 말의

의한 증상이라면 인공수정체가 다른방향으로 틀어졋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허나 완전 탈구 될 때까지 다른 치료방법은 없고 이 상태로 지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확실히 사고 전과 후의 보이는 것이 다르나 진료 상으로는 확인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 때 합의를 어케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가면 전치2주 염좌 나올테고 그의 근거하여 합의하자고 할텐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하며 의학적인 부분은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고로 안좋아진만큼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그 또한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가 나와야 하는 부분인데 검사상 이상이 없다면 이 부분을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 이상을

      느끼는 경우 얼마나 경과를 지켜보아야 확인이 되는지 알아본 후 그 이후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