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소득별 세율 알기쉽게 정리해주세요
프리렌서이며 연간 소득별 세율이 알고 싶습니다
구글링 몇번 해보가가 머리가 매우 나빠 이해하기가 어렵네요ㅠ
누군가 알기 쉽게 풀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모두들 행복한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등 사업자는 1.1~12.31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과세표준x42%-35,400,00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율은 6~42%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주택, 미등기 토지 등에 대한 세율이 더 있어서 복잡합니다.
과세표준 기준으로 1,200만원 이하시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38%
3억원 초과 ~ 5억원 40%
5억원 초과 42%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하게는 수입에서 비용빼고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합니다.
이 과세표준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요
구간별로세율이 다릅니다.
1200만원까지는 6%, 46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 1.5억까지는 35%, 3억까지는 38%, 5억까지는 40%, 10억까지 42%, 10억 초과분 45% 입니다.
해당구간에 해당한다고 전체 금액에 대해 해당 세율이 적용되는것은 아니고 구간별로 세율을 별도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매출액+영업외수익) - 필요경비(각송사업관련 비용)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들면, 소득금액이 20,000,000원 - 소득공제가 2,500,000원이면 과세표준은 17,500,000원이며
소득세 17,500,000 * 15% - 1,080,000원 = 1,545,000원
지방소득세 1,545,000원 * 10% = 154,500원
만약 원천징수세액이 있다면 위 금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시게 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는 소득금액 구간별로 과세됩니다(세액에 지방소득세가 10% 추가로 과세됩니다.).
하기와 같은 세율로 과세되며, 예를들어 소득금액이 100백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2백만원까지는 12백만원*6%=72만원
46백만원까지는 34백만원*15%=510만원
88백만원까지는 42백만원*24%=1,008만원
100백만원까지는 12백만원*35%=420만원
합계 금액인 2,010만원이며, 추가로 지방소득세 10%(201만원)까지 합하여 2,211만원이 계산됩니다.
12백만원이하 >>> 6%
46백만원이하>>>15%
88백만원이하>>>24%
150백만원이하>>>35%
300백만원이하>>>38%
500백만원이하>>>40%
1,000백만원이하>>>42%
1,000백만원초과>>>45%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