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 문의
아내에게 저와 어머니의 의료비를 합산시키려고 합니다
홈텍스 정보제공동의를 하면 어머니같은 경우 제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어서
이중으로 처리되지 않을까요
아내에게 정보제공동의하면 부양가족인적공제까지 같이 변경되는 것인지
의료비만 공제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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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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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보제공동의를 한다고 하여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어머니의 의료비를 받지 않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인이 어머니 인적공제를 받으면 본인이 어머니의 모든 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어머니 의료비도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어머니의 공제를 받으려면 어머니의 인적공제도 배우자가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