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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친절한태리쌤
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법률사무소에 개인회생을 의뢰하고 수임료가
채권9곳인데 대출 금액은 1억이고
수임료가 505만원 부가세포함이면
어떤지 전문가들이신 현직 분들의 객관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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