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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홍여새101
점잖은홍여새101

신규사업자의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있으며 학교에서 고용과 산재 가입이 되어있는데 올 8월 신규사업자를 발급했으며 1인 사업자이며매출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4대보험 가입을 언제부터 신고해야하며, 최대한 늦게 하려하는데 그 유예기간은 정해져 있는지요? 건강보험은 아내밑으로 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 사업자로 직원이 없으시다면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 증가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에 4대 보험은 입사 .14일 이내에 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 하면 그 안에 하시고

    그후 과태료 부과됩니다 세무사 사무실 문의하셔요